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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

임상심리22 2025. 4. 25. 13:36
 
 
1.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은?

 

❍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1의4[제10조의2제3항]에서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.

󰊱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
󰊲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
※ 다만 󰊲호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‘16년 현재 없으므로 󰊱호 기준만 적용됨

 
 
2. 응시자격에서 󰊱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?

 

 

 󰊱호 기준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 대학졸업자, 대학졸업예정자(학부전공제한 없음)이어야 하며(공통조건)

- 추가로 ①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증명하거나, ②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.(①, ② 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)

※ 응시자격기준일은 필기시험일이며, 수험자의 필기시험일까지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함에 유의

❍ 대학원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,

- 대학원의 학과명, 전공명,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“심리” “상담”, “치료”가 포함되는 과를 의미하며,

- 단, 교과과정상 심리학분야와 명확히 거리가 먼 학과는 인정이 불가합니다.

※ “심리학 분야”로의 인정 가능 확인을 위한 도움 자료

 
순번
구 분
인정여부
학과명
전공명
학위명
1
유아교육학과
유아교육심리전공
문학석사
인정
2
교육학과
상담심리전공
교육학석사
인정
3
예술치료학과
미술치료전공
예술치료학석사
인정
4
아동심리치료학과
-
심리치료학석사
인정
5
상담학과
기독교(가족)상담
상담학석사
인정
6
심리치료학과
미술치료학전공
문학석사
인정

※예외조항: 심리, 상담, 치료관련 학과가 아닌 경우, 임상심리사 2급의 필기과목인 심리학개론, 이상심리학, 심리검사, 임상심리학, 심리상담 중 3과목 이상을 대학원 이수기간 중 이수하였을 때 인정(학사과정은 해당 없음) 단, 이수과목 명칭이 필기과목과 동일해야 함

❍ 따라서 제출 하실 서류는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예정증명서(최종학년 재(휴)학증명서 포함)1년 이상의 실습수련 증명서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증명서입니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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