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. 임상심리사(1,2급) 응시자격(시행규칙 별표11의4) 종목응시자격임상심리사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2.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임상심리사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[비고] 1. "졸업자등"이란「초ㆍ중등교육..